수정·중원구 규제지역 재검토해야
과도한 규제로 시민 불편 심화…합리적 조정 필요
분석 결과 두고 규제 지정 타당성 강한 의문 제기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5일 “잘못된 통계 적용으로 시민 피해가 더 커질 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일괄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정·중원구에 대한 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규제 지정 당시 적용된 통계 기준이 부정확해 실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핵심 통계가 실제 기준(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자료를 사용해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7~9월 기준을 적용 시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만 해당하고, 투기과열지구 기준은 충족하지 않는다. 또 중원구는 두 규제요건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때, 투기과열지구는 통상 물가의 약 1.5배를 넘는 경우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신 시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두고 규제 지정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 뒤 주택거래 급감, 대출 제약 등 시민 불편 증가와 지역경제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합리적 규제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 시장은 투기 우려로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동시에 요청했다.
한편 신 시장은 “수정·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가 조속히 이뤄져 주택시장과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성남=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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