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중 일부는 취약계층에 속해 자칫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남구청 전경. [사진=광주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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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5일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이후 전체 장학생 명단(성명·소속 학교·수혜 사실)을 소속 학교에 일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학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침해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장학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정환경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등 학생의 민감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며 낙인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는 8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는 언론 노출 등으로 학생이 부담을 느끼더라도 장학금을 주는 쪽의 공로를 빛내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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