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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경기 강성원·김형근 기자] 경기도는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환승주차장 개선에 나선다. 도는 주차면 확대와 스마트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조례 개정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9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철도역 대부분이 환승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 접근성이 낮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철도역 건립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150㎡당 1대에서 6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보다 2.5배 많은 주차면 확보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해당 내용을 반영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철도이용자 대상 조사에서도 '역 인근 주차장 확보(55.8%)'가 '역 신설 및 노선 확충(60%)'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주차장 개선과 관련해서도 '요금감면 확대(53.1%)', '주차공간 확대(51.3%)'가 주요 필요사항으로 조사돼 환승주차장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도는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환승주차장 정의와 지원 내용을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 주차시스템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 주차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주차정보 확인과 철도요금·주차요금 자동 연계 정산 등이 가능한 서비스로, 도는 이를 환승주차장 지원 평가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77개 환승주차장 중 22곳에서만 운영 중이며, 전체 확대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여 도민의 철도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며 "법·제도 개선과 함께 스마트 시스템을 확대해 이용자 중심의 철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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