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의경매 한 달새 2배 급증
금리 부담·거래 위축이 채무불이행 압박
도봉·영등포 등 다수 지역에서 급등세
규제 강화 후 경매시장으로 수요 이동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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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84건) 대비 2배 이상(308건) 늘어난 수치로, 지난 5월(687건)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 즉시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다.
이번 급증세는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마저 끊겨 매매를 통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도봉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도봉구는 전월 10건에서 11월 214건으로 폭증했다. 이 밖에도 △영등포구(10건→51건) △금천구(35건→54건) △은평구(24건→33건) 등 서울 전역에서 증가세가 확인됐다. 강남구(22건→23건)와 서초구(9건→10건) 등 상급지 역시 소폭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이 경매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8461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1월 2085건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매 물건 급증 상황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 약화와 금리 부담 누적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일부 채권자들은 일반 매매시장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경매시장이 채권 회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흐름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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