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닭고기 규제 조정, 외식물가 부담↓
지역특산주 기준 현실화, 제품 출시 길 열어
농지내 편의시설 설치허용 작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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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의 해’로 선언한 농식품부(장관 송미령·사진)가 현장 요구에 맞춘 ‘3불(불편·불필요·불합리)’ 규제 혁신을 추진한 결과 농업인·소비자·반려동물 양육자 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규제 개선은 소비자 부담 완화, 농촌 작업환경 개선, 동물복지 강화 등 국민 편익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우선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됐다. 지난 5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닭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되며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 우려가 커졌지만, 농식품부가 AI 발생 지역만 수입을 제한하는 ‘발생지역 제한 방식’으로 규제를 조정해 비발생 지역 닭고기 수입은 유지했다. 불필요한 공급 차질을 막아 치킨 등 서민 외식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특산주 개발은 한층 수월해졌다. 기존에는 극소량이라도 중량 기준 상위 3개 원료에 포함될 경우 100%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돼 신제품 개발이 어려웠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지역 농산물 일정 비율 이상 사용 시 특산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완화하면서 다양한 원료와 레시피를 활용한 특산주 출시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농지에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제한됐지만, 농업 작업환경 규제 개선으로 이 같은 편의시설이 농업용 시설로 인정됐다. 장시간 농작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편의 기능이 확보되면서 농업인의 안전성과 기본 복지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 절차도 대폭 정비됐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뒤 건강 문제 등으로 즉시 재등록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 작물이 없는 시기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거부당하던 사례가 해소됐다. 앞으로는 최근 1년 이내 영농 실적만 확인되면 재등록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실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려견의 범위가 기존 본인·직계가족 명의에서 배우자 명의까지 확대되는 등 자격 진입 부담도 낮아졌다.
반려동물 분야는 변화 체감 폭이 가장 큰 분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동물진료 정보 표준화 항목을 기존 60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하고, 질병명 3511종과 진료행위명 4930종에 대한 표준코드를 구축했다. 병원마다 들쑥날쑥한 진료비 청구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펫보험 상품 확대와 진료비 예측성 제고를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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