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인권법 전문가 평가…요청안선 ‘미디어 공공성 회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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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4일) 오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계획서 채택과 자료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한 뒤 16일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1966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 공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뒤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공법학회와 인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헌법·행정법 등 공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미디어 관련 경력으로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이력이 있다.
또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 다양한 국가 정책 자문 활동에 참여해왔다.
인사청문요청안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높은 이해는 물론 언론법과 방송·미디어·통신 산업 규제·진흥의 기반이 되는 경제헌법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디지털·미디어 난제 해결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 질서의 공공성 회복’과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조하며 규제 혁파와 함께 사업자에 대한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 지점에서 규제 강화 우려를 나타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이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에 대한 통찰력을 갖췄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정작 이를 뒷받침할 방송·통신 정책 경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이관되며 ‘미디어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통신 분야 관련 이력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웹캐스팅 심의기준 자문위원’ 경력만 언급되며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첫 출근길에서 “방미통위를 명실상부한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며 “안전하고 자유로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질서 속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용자 보호와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만큼 유료방송과 통신 분야 전문성 검증이 향후 과제로 지적된다.
한편 대통령실 몫 비상임위원에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지명됐다. 류 비상임위원은 이날부터 직무를 시작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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