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터지면서 결국 흉기난동,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피의자 A씨가 차량으로 돌진해 파손된 관리사무소 |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두 이웃 간에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이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피의자 A(40대)씨를 발견한 뒤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
이런 말을 들은 A씨는 사건 종료 후 지구대를 따로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달 6일 있었는데, 이번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A씨의 신고였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A씨와 함께 윗집인 피해자 B(70대)씨의 집을 찾았다.
층간소음 문제 |
A씨가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B씨의 아내는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고, 경찰의 중재로 이들은 잘 지내기로 좋게 마무리하고 대화를 끝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112 신고까지 이어졌던 층간소음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으나 그러지 못한 채 터졌고,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A씨가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다친 B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5일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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