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번 검점에서 적발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불량)의 모습. (사진=식약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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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찜, 해물탕 등을 배달·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과 공유주방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치찜, 해물탕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총 381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기준 등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이다.
위생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총 1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했는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안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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