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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유산 갈등 속 매형 살해한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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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대전지법, 대전고법 전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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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5일 중국 국적자 A씨(46)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중국 국적인 매형 B씨의 집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누나와 유산 갈등을 지속하던 중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사 모두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특히 검사는 2심에서도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고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장치 부착 요구 기각 역시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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