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지난달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제도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