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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국회 법사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개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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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 권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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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가족 간 재산범죄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등 21건을 심사한 후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친족간 재산범죄를 근친·원친 구분없이 친고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친족 간 범죄로 피해를 본 가족 구성원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했다.

    아울러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수적 성격으로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법은 법무부에서 조금 더 검토안을 마련하기로 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관 의견 청취까지만 하고 토론 없이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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