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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전세계약서 펼쳐보니 ‘깜짝’…외국인 집주인 2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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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임대인, 서울·강남 3구 집중
    “일부는 임대 수익 목적 투자”
    ‘부동산 거래 허가제’ 도입 후 매입 급감
    정부, 외국인 임대인 규제 강화하기도


    매경이코노미

    외국인 임대인이 2년간 2배 가까이 늘어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ChatGP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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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임대인이 지난 2년간 2배 가까이 늘어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에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부동산 임대인 중 외국인은 1만8780명이었다. 전년 동기(1만6198명) 대비 15.9% 증가한 수준이다. 2023년(9808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임대인 절반은 서울에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임대인은 8830명으로, 전체의 47%였다. 이들 3명 중 1명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집을 보유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0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821명), 송파구(816명), 마포구(595명), 용산구(549명), 영등포구(517명) 순이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이유 중 일부는 임대 수익을 위한 투자다. 이런 이유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주로 매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5578명으로 많았다. 인천(1587명), 충남(525명), 부산(485명)이 뒤를 이었다. 충남은 아산·천안 산업단지가 외국인 투자 지역이라 외국인 임대인이 많다.

    외국인 임대인 증가세는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정부는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도입했다. 외국인이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특정 지역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실제로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은 줄어드는 추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아파트·연립 및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8월엔 1051명이었다. 이후 9월 976명, 10월 652명, 11월 611명으로 점차 줄었다.

    정부는 외국인 임대인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 보증 사고는 2021년 3건(5억원)에서 2023년 23건(53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외국인은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회수가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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