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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를 작성토록 해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내 한 군부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해 행정보급관, 중대장, 대대장으로부터 차례로 결재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일씩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휴가를 즐겼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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