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방미통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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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내를 담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5일 발간했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복잡한 소송이나 재판 절차 이전에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누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 △통신분쟁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 후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등 3가지 부문으로 안내서를 발간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특히 분쟁조정 사건 개요와 신청 이유 등에 관한 모범 작성 예시를 담아 처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인터넷과 우편 신청, 본인 및 대리인 신청 등을 구분해 세부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을 수록했다.
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 및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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