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3 불법계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불법계엄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대표가 계엄 당시 상황을 책으로 남겼다거나 인터뷰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은 헌법 유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고, 법조인인 한 전 대표가 잘 알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회에 거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태도를 보면 14일 예정된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다섯번째로 불출석했다. 증인 소환장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문부재는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소환장을 받지 않은 한 전 대표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9월 23일, 10월2일·23일, 11월10일 등 네 차례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10차례가량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