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6개월간 안내·적용기간 후 내년 7월 시행
20세 이하 대학 입학예정자 입영 연기 신청 자동처리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병무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의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출국대기 사유 연기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여권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담당 직원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 하반기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해 여권정보와 입영일자 등을 전산에서 자동으로 대조해 적격 여부를 즉시 판단·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병무청은 “신청 즉시 연기 여부가 확인돼 민원 처리 대기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연간 6000여 건에 이르는 반복 업무가 자동화돼 행정 자율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국대기 사유 연기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해당 사유 연기 신청자 대부분이 단기관광 목적이며 최근 3년간 연기자의 82.1%가 정상 입영(소집)한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6개월간의 안내와 적용 준비기간을 둔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지난 11월부터 20세 이하 대학 입학예정자의 입영 연기 신청을 자동 처리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학 진학 예정을 이유로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하면 심사와 결과 안내 등 여러 단계를 넘어야 했다.
이번에 개선된 시스템으로 나이와 학력요건을 전산에서 자동 연계해 민원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병역의무자의 이용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자동화와 기준 정비를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한 조치”라며 “병무청은 청년이 자신의 꿈을 이어가면서도 병역의무를 당당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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