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 측은 “해당 책의 내용을 과방위 업무와 연계시킨 것은 과도하며, 인공지능기본법 등 주요 과학기술·디지털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다양한 입법 성과도 거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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