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관용차 사적 사용' 여수시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전남 여수시청 비서실장이 몰다 사고낸 관용차.(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낸 전남 여수시 비서실장(별정 6급)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수시 비서실장 A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이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쯤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용차를 여러 차례 사적으로 사용하다 사고를 내고 폐차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wh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