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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정청래 리더십 타격…'1인 1표제' 당 중앙위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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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5일 권리당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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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적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으로 모두 재적 과반(299명)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을 통해 여러 걱정을 해소·조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했는데도 부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중앙위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1인 1표제는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투표에 부여됐던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방안으로 정청래 대표의 최우선 공약 중 하나였다. 그는 앞선 8·2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 도입을 비롯한 권리당원 권한 강화를 공약했으며 지난달 17일 본격적인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당 민주주의 강화라는 찬성 입장과 함께 영남을 비롯한 취약지역 의사가 과소 대표 되고 강경 당원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또 당내에서는 조직표인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당 약세 지역인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등의 보완책이 담긴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날 함께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은 예비 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비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내에서 큰 비판이 없었던 해당 개정안까지 부결된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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