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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속보] 민주당 ‘1인 1표제’ 도입 시도 결국 무산…중앙위, 당헌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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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기각으로 진행됐던 당헌 개정
    중앙위원 과반 미충족으로 최종 좌초


    매경이코노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무위원회 참석을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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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2건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2건 모두 부결된 것이다. 재적 중앙위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이상,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기존 ‘대의원 표 20대1 이하’ 체제를 ‘대의원 1대 권리당원 1’로 바꾸자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지키자는 취지였다. 이에 더해 당원 수가 적은 일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 지역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을 권리당원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중앙위원 투표에는 총 596명 중 373명만 참여했고, 참여자들 중 찬성표는 277표밖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의결 기준인 ‘재적 위원 과반 찬성’(299표)을 넘지 못했고, 그 결과 부결이 확정됐다.

    앞서 이 안건을 문제 삼은 당원 954명은 정식 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를 기각했고, 법원은 “당헌 개정 절차가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부결로 정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주권 강화’ 시도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중앙위원의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나, 당원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선출 규정까지 부결된 만큼 지선 관련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현행 당헌·당규대로 진행할 것인지,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인지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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