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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내란 가담 '자진 신고'는 징계 않기로…"내란은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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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라도 먼저 자진 신고한다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은폐된 사실을 밝혀 비상계엄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란 취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과 감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할 경우 주의·경고 등의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착수 이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자발적 신고의 경우 책임 감면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2일 국무회의)> "스스로 와서 인정하거나 이러면 감면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걸 좀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잘 찾아내기도 어렵고, 나중에 발견되면 그때 또 하고."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를 더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TF 총괄역할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도 "TF의 활동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방침을 모든 부처에 신속하게 전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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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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