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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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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