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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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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