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3개월 만에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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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월2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건희씨 일가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대가성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월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에 “이례적”이라고 입장을 밝힌 특검팀은 그간 보완 수사를 해왔다. 특검은 당시 자본잠식 상태이던 IMS모빌리티가 막대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김씨와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아직 김씨와의 뚜렷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에 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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