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서울신문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강 차관의 법령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