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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치과 진료비 분쟁 3년 새 60%씩 급증…'깜깜이 진료비'에 우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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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치과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치료 전·후 비용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소비자들이 수백만 원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진료비 관련 피해가 임플란트·교정 등 고비용 치료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치료비용계획서 요구와 단계별 분할 납부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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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상반기)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35건으로, 2022년 144건, 2023년 168건, 2024년 195건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128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신청 이유별로는 치료 후 통증, 감각 이상, 보철물 탈락, 감염, 출혈 발생 등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를 차지했다.

    특히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22년 이후 매년 약 60%씩 늘어나 치과 피해구제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진료비 분쟁이 55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61.8% 급증했다. 고비용 치료를 둘러싼 비용 산정, 위약금 공제, 추가 진료비 요구 등의 갈등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진료비 관련 201건의 분쟁 유형을 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치료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정된 진료비까지 한꺼번에 공제하거나, 최초 설명과 달리 추가 시술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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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고,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순이었다. 모두 1인당 수백만 원이 소요되는 고비용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건에서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비율은 39.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소비자가 구두 설명만 듣고 고가의 치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셈이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과 예상 기간, 단계별 진료 항목과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 향후 계약 해지나 치료 변경 시 분쟁을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제10071호)'에도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소비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계획서 제공이 치과의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서류 한 장 없이' 수백만 원을 선지급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치과 진료비와 관련한 '깜깜이 계약'을 줄이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임플란트외과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료 내용과 단계별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 해지 시 진료비 정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자기 보호 행동을 주문했다. 먼저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 광고·이벤트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환불 기준과 위약금 부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플란트·교정·보철 등 고비용 치료를 계약할 때에는 치과의사에게 자신의 구강 상태, 전체 치료계획, 단계별 소요 기간과 예상 비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치료비용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치료를 결정한 경우에도 진료비 전액을 한꺼번에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진행 단계에 맞춰 분할해 납부함으로써 추후 치료 중단 시 과도한 위약금 공제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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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치과 진료비 분쟁은 한 번 발생하면 피해액이 수백만~수천만 원 규모로 커지기 쉽다"며 "충분한 설명 없이 서둘러 서명하는 고액 치료 계약은 피하고, 치료비용계획서 요구와 단계별 분할 납부를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과 업계 역시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전제로 한 관행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비용과 진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 확보의 출발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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