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부정수취·불법환전·결제거부 등
충남 태안군이 발행한 지역상품권. 태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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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지역 상품권인 태안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도와 현장 단속에 나선다.
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난 2~20일까지 가맹점 등에서 하반기 태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현황 파악 및 거래를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태안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안정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한 뒤 해당 가맹점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후 단속에 나서는 한편,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현장 계도 및 캠페인도 병행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취급(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결제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차별대우 등이다.
군은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계도를 통한 재발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사랑상품권 이용이 늘면서 여러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행정적으로 예찰과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로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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