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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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40) 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박씨를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박 씨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고모 씨, 박 씨가 설립한 1인 기획사 법인, 그리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의료진과 전 매니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박 씨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대리 처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이들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며, 법원에 박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씨가 운영 중인 1인 소속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도 함께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투데이/장영준 기자 (jjuny5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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