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조사 마쳐…14일 종료 앞두고 사건 처리 속도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지난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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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를 이번 주말 중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마친 특검은 수사 종료 시한인 오는 14일을 앞두고 사건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 사건은 이번 주 중 처리될 것"이라며 "주말 정도에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은 불체포특권과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영장 재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상태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만 단독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기본으로 하되 "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다양해질 수 있다"며 법률 구성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팀은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한 전 대표는 다섯 차례 지정된 증인신문 기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총 10차례 송달된 소환장도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 내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실익이 없다는 점을 철회 이유로 들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의 수사와 브리핑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공감하지만, 사실과 다른 보도로 수사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특정인을 음해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영장 심사 전 구체적 혐의를 공개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검은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마지막 조사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기존 조사 범위와 관련해선 "추가로 조사할 부분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참고인 조사 등 보완 절차에 따라 기소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4일 이전에는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수사 만료를 앞두고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한 한 모든 사건을 특검 내에서 처리하겠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수본으로 넘기되, 그 경우에도 14일까지 특검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최대한 마무리하겠다"고 원칙을 밝혔다.
특검은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 계획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드러나는 만큼 공소유지가 더 중요하다"며 "인력 규모는 최소화하되 재판 대응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인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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