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기소 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당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14일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