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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류중일 “미칠 지경, 재수사 해야”…며느리 “불륜 절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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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류중일 전 감독은 전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며느리 측은 불륜 의혹에 대해 단순 격려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뉴시스·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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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며느리가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한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전 며느리가) 호텔에 간 건 맞지만 관계는 안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처음부터 재수사를 해야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4일 류 전 감독은 채널A ‘뉴스TOP10’ 인터뷰에서 “(전 며느리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국민 청원을 올렸다”며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사건 당사자인 류 전 감독의 아들 역시 “(전 며느리가) 불륜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류 전 감독은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전 며느리가 고3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1살 배기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재수사를 호소했다.

    ● 며느리 측 “제자 격려 스킨십일 뿐… 불륜 절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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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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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전 감독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결과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는 “민사 이혼 소송에서는 며느리와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돼 위자료 판결까지 나왔는데, 형사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불기소 처분됐다”며 수사 기관의 판단을 지적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류 전 감독의 아들 역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나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홀로 육아를 전담했는데, 아내는 제자와 5성급 호텔을 다니며 유흥을 즐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불륜 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있느냐. 이게 무죄면 대한민국 아동의 인권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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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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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전 며느리 측은 불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 씨 측은 “호텔 투숙은 아이와 단둘이 했으며, 제자는 원서 출력을 위해 잠시 따라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스킨십에 대해서는 “제자가 대학 수시 입학에 떨어져 응원해 달라고 하길래 뽀뽀를 해준 것, 코스프레 의상은 남편을 놀라게 해 줄 목적이었다”라며 “남편을 속일 의도였다면 가족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법조계 “민사·형사 기준 달라… 새로운 증거 없다면 반전 어려워”

    강전애 변호사는 민사 소송에서 1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나왔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불기소가 된 점을 짚었다. 강 변호사는 “민사 위자료는 성관계 입증 없이 혼인 파탄 책임만으로도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은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그 증거가 없어 불기소된 것일 뿐, 민사와 형사 결과가 양립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류 전 감독 측은 민사 승소를 유죄 증거로 보겠지만 형사법은 훨씬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옷가지 DNA 검사 등에서도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남편 측의 결정적인 새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수사를 해도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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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에서 4강 진출에 실패한 대표팀 류중일 감독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4.11.19.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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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며느리의 복직 논란에 대해서 장윤미 변호사는 “민사상 위자료 지급 이력이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 한 것은 법원이 불법 행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직위를 박탈하려면 최소한 형사 처벌 이력은 있어야 하는데, 1차적으로 무혐의 종결돼 복직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가 기준이다. 검찰은 성적 접촉 의심 시점을 그 이후로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교무 수행에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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