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사실 확인 후 감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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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지 않았지만,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선 "감찰 사안이라 알리기 어렵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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