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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국세청 “바우처 부가세 면세”···산모 돌봄 세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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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육아 일러스트·김상민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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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해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그동안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바우처 면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 보조금(바우처 지원액)은 면세로 하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법령상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명확해졌다”며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는 등 여건이 바뀜에 따라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곧장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를 중심으로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가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부담금 역시 면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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