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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주한 미국대사관에 ‘대미 투자 기업 전담 창구’ 공식 출범…협력사도 대기업 통해 비자 일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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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팀’ 출범 행사 개최

    대미 투자 기업의 비자 관련 안내·상담 창구

    B-1 비자에 체류자격 등 주석 달아 명시

    경향신문

    지난 9월22일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 모습.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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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비자 발급 문제를 다루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전담 창구가 4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 대기업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 발급 시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새로 설치된 ‘한국 투자 및 방문 데스크’(KIT 데스크)를 방문했다. 한·미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의 체포·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두차례 워킹그룹 개최 등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KIT 데스크를 가동키로 합의했고 지난 10월부터 비공식 운영을 시작했다가 이날 공식 출범한 것이다.

    KIT 데스크는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의 비자 관련 안내 및 상담 창구이다. 한국 기업과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해 비자 발급 상담 외에도 미국 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의에 대응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IT 데스크는 대사관 내 국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 등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한·미는 미국에 투자하는 대기업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도 대기업이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런 일괄 신청 때 비자 수요 등 필요한 사항을 KIT를 통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 발급 시간이 단축되고 증빙이 용이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KIT를 통한 주요 대미 투자 기업의 개별 면담과 구체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 밖에 지난 10월부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 등이 B-1(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할 때,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비자의 주석란에 명기하고 있다. 주석에는 투자 기업명과 방문 장소, 프로젝트 종료 기간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 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입국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조치”라고 했다. 미국이 B-1 비자에 주석란을 통해 체류 자격을 명시하는 사례는 한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가능한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B-1비자와 ESTA를 통해 대미 투자 과정에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팩트시트(설명자료)로 발간하기도 했다.

    한·미는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을 두고 발생 가능한 해석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B-1 비자로 가능한 설치·점검·보수와 활동이 금지된 건설 작업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할 때도 있다.

    한국 정부는 워킹그룹 등을 통해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신설이나 미 국무부의 매뉴얼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요청하고 있다. 다만 비자 신설은 미국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 문제 관련 “앞으로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를 대상으로 한 외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는 워킹그룹을 지속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아 차관과 케빈 김 대사대리는 “내년에도 협의를 지속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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