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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함안서 외국인 근로자 무허가 숙소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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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현 기자(=함안)(shyun1898@naver.com)]
    경남 함안군의 한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허가 컨테이너 기숙사를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과 기본적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업체는 함안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지난 2018년부터 공장 부지와 인접한 보행자 전용도로에 설치된 컨테이너 3동을 무허가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지역 주민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또한 공장 마당에 별도로 설치된 컨테이너 기숙사도 여러 동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은 지난해 함안군으로부터 건축신고 승인을 받았으나, 소방·안전 설비 등이 취약해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프레시안

    ▲함안일반산업단지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근로자 기숙사 모습. ⓒ프레시안(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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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숙소와 위생시설 간 거리가 100m 이상 떨어져 있어 생활 환경 또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적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소방시설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설이 수년간 방치되도록 한 함안군의 관리·감독 부재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보자와 주민 등은 "지자체가 제때 조치했다면 이 정도로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방관했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업체는 "보행자 도로에 무허가 컨테이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즉시 철거하겠다"며 "마당에 있는 기숙사 역시 점검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함안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자진 철거를 명령했으며 불이행 시 강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성현 기자(=함안)(shyun18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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