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치과에서 진료비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최근 치과 선납진료비 관련 분쟁이 크게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 예방 주의보를 내렸는데요.
김도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유명 치과에서 임플란트 상담을 받고 진료비 전액을 결제한 A씨.
진료 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낀 A씨가 당일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치과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치과 측은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정가'는 선납금의 두 배가 넘는다며 이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어디다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치료 받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A씨는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과도한 비용이 청구됐다며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이 같은 치과 진료비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35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진료비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10곳 중 6곳이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선화 / 한국소비자원 보험의료팀장>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비용계획서 발급을 활성화하면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장하고 진료비 관련 분쟁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
또 무료 진단이나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진료비는 치료 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박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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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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