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형사32부서 심리…韓 재판서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김건희특검팀이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보고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건은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강 전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사건은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사건은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로 배당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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