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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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반영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투표자 찬성률은 70%였지만, 가결에 필요한 재적 중앙위원 과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숙의 부족 논란 속에 당헌 개정을 주도한 정청래 대표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
표결에 부쳐진 당헌 개정안은 두 가지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정한다는 것과,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20대 1에서 1대1로 바꾸는 것이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를 내세우며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취약 지역 과소대표 문제와 권리당원 지지세가 강한 자신의 당대표 연임용 포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 대표는 당초 당헌 개정안을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려다 반발이 일자 당원여론조사로 바꾸고, 그것마저 17%대 투표율에 그쳤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속도전으로 갈등이 확산됐고, 일부 당원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에 정 대표는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중앙위 표결 계획을 1주일 늦추고 취약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두 개정안 모두 결국 제동이 걸렸다.
공당이 당원 주권주의를 확대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호남 지지가 강하지만 영남·강원 등지의 당 지지세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전국정당 기치를 들었고, 대의원제는 그 보완재 역할을 해왔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온 ‘정청래 룰’이 특정 지역과 강성 당원 목소리만 과다 대표될 수 있다는 반론에 맞닥뜨렸고, 끝내 좌초된 것이다. 당원 체계와 당 결정 구조를 바꿀 큰 사안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하려다 정당민주주의와 정 대표 리더십 모두 적잖은 내상을 입게 됐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 부결에 대해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이 부결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안 부결에 담긴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선 전국정당과 대의원제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는 치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강성 당원들만 바라보는 자극적 말과 독주로 일관하는 정치를 성찰하고, 당심·민심과 더 넓게 소통하며, 정치와 민생을 살려내는 거대 여당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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