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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층간소음 살인사건 피의자 4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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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천안서북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A씨가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집에서 흉기에 찔려 다친 B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 집에서는 씽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관련 112 신고가 두 차례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잦아 최근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층간소음 위원회까지 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빠르면 오는 6일 열릴 전망이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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