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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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저지른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온라인에서 1994년 성폭행을 저지른 고교생들에 관한 기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1994년 1월 보도된 신문 기사를 캡처한 사진이 확산했다.
‘훔친 승용차로 소녀 성폭행 고교생 3명 영장’ 제목의 기사에는 “서울 방배경찰서는 훔친 고급 승용차를 이용, 밤중에 귀가 중인 10대 소녀들을 유인,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군(18‧성남 S고 2년) 등 고교생 3명에 대해 특수절도 및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에 따르면 학교 친구 사이인 김군 등은 4차례에 걸쳐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하고 1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흥가 주변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돼 있는 고급 승용차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뒤 훔친 승용차를 버렸다고 한다.
또한, 같은 사건을 다룬 ‘죄의식 없는 고교생’ 제목의 기사에서는 “서울 방배경찰서 형사계 보호실. 고교생 3명이 뉘우침은커녕 재수가 없어 붙잡혔다는 듯 벌레 씹은 표정으로 나란히 붙어앉아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들은 훔친 승용차를 미끼로 또래는 물론 누나뻘 되는 여자들까지 유혹,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아 오다 붙잡힌 처지였다. 철창 너머로는 형사들이 자신들에 대한 구속영장 문구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빤히 보였지만 이들은 남의 일이라는 듯 태연했다”며 “성남 S고 2학년 같은 반 친구들로 평소 말썽 한번 부리지 않았던 이들이었다”고 했다.
일부 네티즌은 해당 기사 내용이 디스패치의 보도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는 제보 등을 토대로 조진웅이 고교 시절 차량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진웅이 다녔던 서현고등학교가 기사 속 ‘성남 S고’와 일치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현재 관련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 소속사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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