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해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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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 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법령이 정한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별도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게 하되, 강력범은 전문인력을 투입해 면접, 심리검사,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한다.
다만 음주운전과 사기, 성범죄, 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해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돼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김 씨가 사고 발생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하면서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김 씨는 교도소 직원에게 금전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가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교도소 직원은 자신이 김 씨의 입소 과정에 힘썼다며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이를 거절하면 수감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 다른 교도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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