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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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감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이 대통령이 강 차관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후배 공무원의 비위를 무마하기 위해 농식품부 감사실 등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차관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농식품부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 6월 차관에 임명됐으나, 취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강제 퇴직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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