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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내란특검, "이번 주말 추경호 기소할 것"..."혐의 소명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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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파이낸셜뉴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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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7일까지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한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이라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전화 통화를 한 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에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이것에 대해 어떠한 형사책임도, 구속수사가 필요 없다면 누구를 구속 수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추 의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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