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단독 그 후] '국세청이 응답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면세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 부분까지 부가가치세로 면세를 적용하기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