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5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 부분까지 부가가치세로 면세를 적용하기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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