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6시간 만에 종료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의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각종 ‘사법부 압박’ 법안에 대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장급 인사 43명은 이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 2가지였다. 참석자들은 각급 법원과 기관에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유했다. 주로 이 법안들의 위헌 소지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위가 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왔다고 한다.
법원장급 인사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 제도는 한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 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