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 반복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지연 사태가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교사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유아교사협회는 4일 '전국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지연 실태 및 경제적 손실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자체의 관행적인 예산 과소 편성과 늑장 행정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부터 전국 보육교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거의 매년 연말마다 지급 지연을 겪고 있다"고 답해, 이 문제가 일시적 재정난이 아닌 고착화된 행정 관행임이 드러났다.
◇ "전국이 '지연’ 중"... 수도권·지방 가리지 않는 구조적 실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급 지연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경기(오산·화성·평택), 인천(서구), 서울 등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은 물론 대구, 부산, 충남 등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동일한 피해가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대다수 지자체가 매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인건비 증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미루는 '예산 과소 편성’ 관행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매년 연말 반복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지연 사태가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교사들에게 수백억 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베이비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1인당 12만 원 '생돈’ 날렸다... 전국 피해액 275억 추산
지급이 늦어지는 동안 발생하는 금융 비용은 고스란히 교사들의 몫이었다. 조사 결과 교사 1인당 평균 약 60만 원(2개월분)의 수당이 체불 상태에 놓였으며, 이를 메우기 위한 대출 이자, 연체료, 적금 중도 해지 손실 등 순수 금전 피해액은 1인당 약 12만 원에 달했다.
이를 전국 보육교사 규모(약 23만 명)로 환산할 경우,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교사 개인이 떠안은 비용은 총 275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한 교사(인천 서구, 4년 차)는 "여행 후 카드값을 메워야 하는데 수당이 나오지 않아 결국 10년 붓던 적금을 깼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5.2%가 적금을 해지했고, 62.5%가 생활비를 위해 대출이나 지인 차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에는 '25일’ 박혀 있는데..." 아동수당과 다른 차별적 대우
보고서는 교사 수당이 유독 후순위로 밀리는 원인으로 '법적 보호의 부재’를 꼽았다.
양육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법령(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1조)에 지급일이 매월 25일로 명시되어 있어 예산 부족 시 즉각 예비비가 투입된다.
반면, 교사 수당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며, 그마저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 지자체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지급일 법제화하고 지연 이자 물려야"
협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 수당 지급일을 '매월 25일’로 법령에 명시하는 지급일 법제화 예산 부족 시 지자체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제 의무화 지급 지연 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지연 이자 보상 도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국가 책임 보육을 강조하면서 정작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의 임금을 외상으로 처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번 보고서를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상습 지연 지자체에 대한 감사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