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기업결함 심사 과정에서 확약서 제출받아
"제2의 홈플러스 사태 예방…소비자 자산 보호 우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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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국내 최대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그룹으로부터 주주 배당을 제한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상조업체 인수 뒤 과도한 배당으로 자산을 유출한 전례를 고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정위가 웅진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 예방 확약서'에는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회사인 웅진이 자회사 프리드라이프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배당금에 상한선을 둔 조치다.
웅진은 아울러 계열사 간 자금 이동을 감시하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경영 투명성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가 확약서를 받은 것은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 구조를 둘러싼 우려 때문이다. 웅진은 지난 6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로부터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879억 원에 사들이면서 약 1300억 원만 자기자본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 방식의 인수금융에 의존했다. 이후 웅진이 인수 이후 프리드라이프에서 배당을 통해 현금을 끌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프리드라이프의 이전 소유주인 VIG파트너스는 2020년 회사를 인수한 뒤 높은 배당을 이어가 논란을 산 전력이 있다. 재향군인상조회 역시 보람상조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380억 원을 횡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형 상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30세에 가입을 하면 서비스 제공에 50년까지도 걸릴 수 있고, 소비자가 정말로 필요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조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해 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공정위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6월 웅진이 기업결합 심사를 받을 당시 확약서를 제출 받았고, 차입매수 형식으로 인수할 시 홈플러스 사태가 재현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웅진의 경우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자 비율이 연간 수백억에 상당할 것으로 판단돼 확약서를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프리드라이프가 상조 업계 1위 업체인 만큼 프리드라이프가 무너지면 상조 업계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조업체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 공여를 자기자본금의 50%로 제한, '돈 빼돌리기'를 예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공정위는 해당 법안 입법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 인수 전 과정에 걸쳐서 배당을 하더라도 적당한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는 회사의 일관된 기조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에 인수 계획서를 제출할 때부터 배당에 관한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합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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