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서울=뉴시스]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 (사진=국방부 제공) 2023.05.08.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내란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선전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된 채 전 원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송치했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라고 보도한 국방일보 1면과 관련해 군 장병들이 내란을 긍정하고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또 채 전 원장은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고문 게재를 허용하지 않거나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는 군 안보 전문 일간지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내란선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고, 직권남용 혐의 역시 양쪽이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고 종합했을 때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채 전 원장은 직권남용 등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된 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지난 8월 직위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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