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전국 법원장들 “내란 재판부, 위헌성 크다···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국회 노력으로 헌정질서 회복” 첫 입장도

    경향신문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6시간만에 종료됐다. 회의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법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장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만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왜곡죄 역시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고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 ‘내란재판부법’에 위헌 비판 증폭…법조계 “선진 사법 국가에서 전례 없어”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41755031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