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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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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원장회의서 의견 모아…"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아시아투데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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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법안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

    대법원은 5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결되면서 마련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고 무거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사법부 구성원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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